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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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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배상해야!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25 13: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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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사에도 방지의무 생겨
9월 안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제출

[소비라이프/박영주소비자기자] 정부는 연말까지 보이스 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법정형을 강화하여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은행과 송금 업체들에도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가 생겼다.

기존 전자금융법을 통해 해킹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사기 배상은 금융사가 책임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도 같은 원리를 통해 금융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사가 보이스 피싱 예방에 좀 더 힘쓰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개인의 도덕적 해이 등 주의 태만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소비자가 손해 분담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부주의로 비밀번호 등을 노출하였다 하면 이는 소비자의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보험 활성화도 이번 대책의 목표 중 하나다. 따라서 보장 한도를 현재 천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이 범위를 확대하여 보이스피싱 보험 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9월 안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들은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의무적으로 가동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은 fraud detection system으로서 전자금융거래 시 단말기 정보와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한 후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법제화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 피싱은 주로 전화 금융사기만으로 국한되기 쉽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단순 송금시스템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에도 방지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전화뿐만 아니라,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 다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유사 금융사기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대폭 줄이고 예방이 강화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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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슈~ 2020-06-25 16:12:32
잘 읽었습니다.~~ 무조건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