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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침해, 보험사·임원 제제 등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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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침해, 보험사·임원 제제 등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2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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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2일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
출처 : 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추진된다.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내용으로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물론 보험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가 추가됐다. 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대해 보험계약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보험상품 개발 시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다른 금융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및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이밖에 금융위가 공제 관련 소관 부처에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공제 소관 부처의 장이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적극 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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