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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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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배홍 기자
  • 승인 2020.06.2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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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형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도 불법금융광고 증가
금감원 홈페이지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 직접 확인 후 거래해야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감원은 2019년 중 신고,제보 받은 접수 건을 검토하여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현황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고 우리 금융소비자는 무엇을 유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현황은?

2019년 중 금융감독원이 총 55,274건의 신고와 제보를 받은 접수 건을 검토하여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6,356건으로 전년 11,900건 대비 4,456건으로 37.4%나 증가하였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도 463.6%,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도 75.6%가 늘어 전년 대비 모두 크게 증가했다. 이에 비해 통장매매는 –65.5%, 작업대출은 –26.4%로 적발건수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하여,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 불법금융광고 유의사항 주요 내용은?

불법금융광고는 정부, 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sns 광고 등으로 유혹하는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이므로 이용시 유의해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불법금융광고 요즘 행태는?

최근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서민 및 저신용자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청소년, 주부 등은 sns 지인 및 부모님, 남편 등에게 폭로한다는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행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는 통장 매매 및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작업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감소했다. 대신 누구나 부담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 미등록 대부업체 사례가 있다던데?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사례가 있다. 고금리 대출자,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으로 가면을 쓰고 경제기사를 빙자해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 원 내외의 소액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일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로 2019년에는 2018년보다 3,488건이 증가한 8,010건이 적발되어 조치가 되었다.

◇ 허위서류를 이용한 작업 대출 사례도 있다던데?

광고행태가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누구나 가능, 작대, 맞출 신용대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유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하고 있는 것이다. 서류조작의 유형을 보면 무직자 대출의 경우에는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이 있고, 직장인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위ㆍ변조하는 사례가 있다.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의 경우에는 급여통장 등과 전세, 사업자금 등 고액대출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ㆍ변조하는 경우도 있다.

◇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사례도?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행태는 주로 ○○티켓, ○○상품권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사업자 등록 업체라고 광고하여 허가받은 업체인 양 홍보를 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소액결제 금액중 수수료 30~50%를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 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의 청구로 금전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 동질감을 이용하여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은?

먼저 공신력 있는 정부, 공공기관 가장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나 정부 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ㆍ로고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광고에 기재된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해야 한다.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오늘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행태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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