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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한다‘...금감원,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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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한다‘...금감원,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발령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2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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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김 씨는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수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회원으로 가입했다. 유료 가입이었지만 투자 재미가 쏠쏠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도전한 것이다. 그런데 예상보다 잘 맞지 않고 엉뚱한 정보만 주는 것 같아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방장은 교재비용을 제하고 환급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2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한다. 보통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ㆍ과장된 내용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혹한다. 이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에 위반한다.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ㆍ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이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ㆍ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먼저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여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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