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유명 SNS 쇼핑몰 임블리·하늘하늘 ‘구매 후기 조작’ 탄로 났다
상태바
유명 SNS 쇼핑몰 임블리·하늘하늘 ‘구매 후기 조작’ 탄로 났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6.22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블리·하늘하늘, 나쁜 후기 내리고, 좋은 후기만 보이도록 조작
임블리, 제품 랭킹 순위에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해서 보여줘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을 말한다. 이 쇼핑물들은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범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서 공정위에 적발됐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유명 쇼핑몰은 임블리(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구매 후기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후기게시판을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구성했다. 하지만 실상은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하도록 하고, 불만 등 부정적인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게 허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한 임블리는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와 재고량 등을 고려한 순위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 구매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제품 순위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실제로 판매금액 순위 20위, 50위권 밖의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며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쇼핑몰에 소비자 기만 행위 및 여러 위반행위를 포함해 공표 명령 병과 및 과태료 650만 원을 조치를 내렸다. 쇼핑몰 후기 조작 외에 다른 위반 행위를 일삼은 5곳의 쇼핑몰에도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및 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