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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 재포장 금지 할인 제한 아냐…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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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 재포장 금지 할인 제한 아냐…원점 재검토”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6.22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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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의견 수렴해 ‘재포장금지법’ 원점 재검토한 후 본격 시행할 예정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환경부가 내달 시행하기로 했던 ‘재포장금지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freepik
출처 : freepik

지난 18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후, 업계와의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지난 1월 개정·공포했던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그러나 18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내달부터 묶음 할인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재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묶음 판매 및 사은품 증정,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제품을 묶어 재포장하는 행위 등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여름을 맞아 팥, 과일 캔, 시럽 등을 묶은 팥빙수 세트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대신 처음부터 묶은 판매를 위해 포장된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기에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통 업계에서는 “수십 년간 이어진 마케팅과 가격경쟁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며 “재고나 시즌에 맞춰 묶음 할인을 하는 것은 기업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선진국에서도 묶음 할인을 규제하지는 않는다”라고 재포장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 또한 “세계 최초로 재포장금지법을 시행해 물가를 올리려는 행위가 아니냐”라며 거센 반발을 보였다.

환경부는 거센 반대에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1+1 등 끼워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와 소비자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또한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할 수 있다. 또한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기, 십자 형태의 묶음 판매는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포장을 하지 않고 여러 제품을 한데 판매하기는 제약이 많다. 결국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할인 혜택을 받거나 사은품으로 신제품을 시도해볼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품의 개수대로 가격을 ‘정가X개수’로 측정하고, 특정 시즌에 맞춰 사은품과 여러 상품을 컨셉에 맞춰 판매하는 게 금지되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커지고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결국 21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재포장 금지법을 번복했다. 또한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 규제 시행의 정당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합의해 6월 22일 추가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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