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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사 대신증권, 손실액 30% 선보상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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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사 대신증권, 손실액 30% 선보상 진행한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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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 펀드 판매 규모 약 1조 원, 여론 지탄받자 선보상 결정한 것으로 보여
상품 내부 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개편, '거부권' 도입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책 마련
온 & 오프라인 고객패널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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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라임 펀드를 약 1조 원 가량 판매한 대신증권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19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라임 펀드 손실액의 약 30%를 선보상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조 원 중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판매한 규모가 2,000억 원에 달해 사실상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 여겨진다. 최근 반포 WM 센터장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대신증권의 보상안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단계로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반 개인투자자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한다. 이후 금감원 분쟁 조정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그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지급한 금액보다 금감원 분쟁 조정 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더 많을 경우 추가 지급을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게 되면, 기지급액과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이와 더불어 7월 중으로 상품 내부 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개편한다.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는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판매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테일 상품 도입 시에는 상품 내부 통제부가 거부하면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단, 상품 내부 통제부에 보다 감사원급의 확실한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ㆍ오프라인 고객패널을 이용해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돌 했다. 이 역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측면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대신증권의 사후 조치가 나쁘지 않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지만, 사전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하여, 적어도 일반 개인 투자자가 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 투자 상품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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