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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 또는 분실…택배사가 30일 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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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 또는 분실…택배사가 30일 내 배상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1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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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개정
택배 이용자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기여할 것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며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한 택배 시장과 변화된 택배 거래 현실을 반영해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 구매 영수증이나 물건값을 적은 운송장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냈다. 배상 요청을 받은 택배사는 손해입증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비자 피해를 우선 구제한 뒤, 사고 원인을 찾거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물건이 사라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고쳐쓸 수 있는 물품은 실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배송일을 넘겨 도착한 물품에도 배송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되돌려주도록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택배회사, 대리점, 기사 간 책임회피로 배상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택배업 약관 개선에 나선 것은 기존 표준약관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분쟁이 빈번했다.

아울러 택배 배달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배송’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 배송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재시 문앞 배달’ 등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은 “소비자 과실이 없는 경우 택배사가 우선 배상하고 향후 책임소재를 규명해 택배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며 “택배사고 관련 조항이 없어 책임공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택배사도 문제의식에 동감해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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