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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10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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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10개 구매 가능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1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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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마스크 생산량의 30%까지 수출 가능…수술용·비말차단용은 금지
긴급수급조치 7월 11일까지 연장...정부 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 면밀히 검토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오는 18일부터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구입 개수가 주 10매로 확대된다.

16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을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 공급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은 높인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인당 3개까지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18일부터는 주당 10개로 늘어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은 유지되기 때문에 구입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춘다고도 전했다. 이를 통해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급량은 생산업체와 정부가 개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단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의무공급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인 탓에 실제 수출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 생산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마스크 수출도 허용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기존처럼 수출을 금지한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기존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도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공적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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