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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정보 Q&A]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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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정보 Q&A]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 배홍 기자
  • 승인 2020.06.1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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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법률비용·보험료 할인 특약 유용
일정 요건 갖추어야 보험료 할인도 가능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는 떼려도 뗄 수 없는 자동차! 오늘은 자동차보험에서 소비자에게 유익한 특약에 대해서 알아본다.  

◇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몇 가지가 있다. 스쿨존 사고로 인한 벌금이 걱정된다면 ‘법률비용 특약’이 유용하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싶다면 '주행거리 등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자기차량 수리 시 '부품비 일부(25%)'를 환급받는 특약도 있다. 여행 중 렌터카를 빌릴 예정이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이익이다.

◇ 특약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 4월 이후에는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률 비용 즉,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나 대다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유익한 특약을 소개하고자 한다.

◇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 시 소요될 수 있는 법률적 비용, 즉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말한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가 사로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한 경우다. 이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주는 타특약이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피해자 사망 시 통상 2~3천만 원, 상해(1~3급) 시 통상 1~2천만 원이 지급된다. 벌금 비용은 중대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한다. 이 비용은 통상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다수 보험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3천만 원으로 상향 예정이다.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 법률비용 지원 특약 가입 시 소비자 참고 사항은?

첫째, 법률비용과 관련된 보상만 받기를 원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셋째,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 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 한도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넷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 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다섯째, 법률 비용 특약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보험료 할인 특약은?

보험료 할인 특약은 운전자·자동차·주행거리 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사전 할인 또는 사후 환급해주는 특약이다. 주행거리 특약은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0~40%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1~6% 할인해주는 특약도 있다. 자녀할인 특약은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2~15% 할인해 주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특약도 있다. 서민우대자동차 특약은 기초생활수급자,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서민이 중고자동차를 5년 이상 소유 시 보험료를 3~7% 할인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가입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특약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인 특약 제공 여부 및 보험료 할인율 등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보험료 할인 특약 가입 시 참고 사항은?

첫째, 대부분 보험료 할인 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으니 자동차보험 가입 시 또는 가입 중 특약에 가입하고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할인 특약 가입으로 보험료 추가 납부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셋째, 주행거리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및 만기 시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특약 가입 후에도 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하며, 만일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남은 보험기간 동안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내용과 가입 시 참고사항은?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 시 수리비를 보상해준다. 손해담보 특약보험료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가입 시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이전에 대여 기간 전체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렌터카 수리비만 보상하기도 해, 소비자가 렌터가 업체의 휴업손해액을 별도로 부담하는 일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만일 특약 가입이 필요한 소비자라면 최근 강화된 법률에 따라 특약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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