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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하는 과대포장...규제 강화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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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하는 과대포장...규제 강화된다지만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6.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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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량 증가로 재활용 폐기물 문제가 심각
규제 나선 환경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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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택배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재활용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고 택배 배송이 늘어나면서 환경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이지만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 재활용 폐기물이 어느 정도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유통포장재 감량 기준을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규제안을 6월 중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규제에는 포장은 1번만 하도록 하고, 유통 포장재 내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2022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장재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과대포장 문제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택배 등 유통포장재에 대해 포장 기준의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19년)에는 운송 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사용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 시스템 구축 및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바꾸는 내용을 업계에 제공한 바 있다. 또 협약을 체결하여 유통·물류업계가 자발적으로 유통포장재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 도입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활용 가능 용기를 사용하면 직접 그릇을 회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인건비 상승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배송비를 더 올리면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입장이다. 환경부와 업체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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