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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또 조현병 언급... 조현병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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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또 조현병 언급... 조현병이 뭐길래?
  • 김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15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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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과 환각, 사고장애 등이 주요 증상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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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민주 소비자기자] 최근 ‘창녕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한 명인 아이의 친모가 ‘조현병’을 언급하며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되었던 과거 ‘강남역 살인사건’의 사례가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더욱 주목된다.

‘조현병’은 어떤 병일까? 조현병은 대표적인 정신질환 중 하나로, 사고의 장애, 망상·환각, 현실과의 괴리감, 기이한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확고하고 무조건적인 고집을 부리거나, 환각·환청 등으로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어려우므로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또한, 감정표현의 감소, 실어증, 무의욕증, 무쾌감증 등이 부수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조현병’으로 진단한다.

조현병은 유전적 요인 또는 사회적 관계 형성 중 생기는 환경 변화, 스트레스 과다 분비와 같은 사회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지만 확실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조현병은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정신과적 재활 치료와 약물치료가 병행돼야 하며, 사회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교육방식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엄연히 ‘병’으로 분류되는 ‘조현병’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형의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렇기에 확실한 조현병 확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범죄를 저지른 후 조현병 증상을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감형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생길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 환자에게 각박하고 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가 연결되는 상황에 대해 더욱 깊은 주의와 세심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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