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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휴대전화 ‘수리 불가능’ 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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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휴대전화 ‘수리 불가능’ 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6.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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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휴대폰 수리 안 되도 손해보험 취지 위해 보험금 지급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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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 통신사에게 휴대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A씨는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B통신사의 파손 보험에 함께 가입했다. 그해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 보험 처리를 했으나, B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보험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해당 통신사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통신사는 A씨가 가입한 휴대폰 파손 보험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며, A씨도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했으므로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제공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됐으며,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적혀 인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통신사가 보상 범위를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B통신사는 파손보험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통신사의 중요 약관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상기시키고,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휴대폰 파손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들은 손해 회복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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