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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원 전 학부모 통보 의무화 추진...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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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원 전 학부모 통보 의무화 추진...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0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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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통지 이행 여부 확인 후 신고 수리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은 영유아 보육권 침해 사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폐원 신고가 수리된다. 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에 쉽게 전원할 수 있도록 신청기회가 확대돼 아이돌봄 공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은 총 3만7,371개로 만 0∼5세 영유아의 54.7%가 어린이집, 26.2%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한다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도 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폐원 어린이집은 총 1만1,563개, 관련 민원은 1,800건에 달한다.

학부모에게 폐원 전에 통지를 했는지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확인할 절차나 서식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신문고나 국민생각함에는 이와 관련한 상담 사례가 많다. 어린이집이 운영 종료를 3일 남겨두고 간담회를 열어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고지했거나, 오늘까지만 하므로 다음 주부터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한 사례가 있다. 폐원날짜 3주 전 가정통신문을 통해 폐원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근처 다른 보육 시설에서는 원아를 모집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도 전해졌다.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는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 사실을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

또 폐원 예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새롭게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온라인 입소 대기 시스템을 통해 입소 신청을 하고 결원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대기 신청을 해도 다른 아동보다 순위가 밀리고 재원 아동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대기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2개소에 불과하다.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감소로 인한 농어촌 어린이집 폐원, 재개발로 인한 일괄폐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폐원’ 관련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원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후 지자체가 학부모 통지 여부 및 영유아 이동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와 서식을 신설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폐원 예정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재원 아동과 같이 입소 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3개소로 늘려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거나 정원 부족으로 이동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통보할 때 아이돌봄 서비스, 지역돌봄 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 최소 2개월 전부터 해당 서비스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의 폐원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폐원에 따른 수급・보육대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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