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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스토킹 처벌법' 하루 빨리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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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스토킹 처벌법' 하루 빨리 제정해야
  • 전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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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성정치인연대,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출처: 여성의당 SNS
출처: 여성의당 SNS

지난 4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 주최로 ‘스토킹범죄 처벌법(이하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에 참석한 여성 정치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수많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가장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옥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지난 5월 창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십년 간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괴롭힘·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이 20년 동안 국회에 상정되었음에도 처리되지 않고, 현재 경범죄로 분류되어 미미한 처벌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민주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은 “21년 동안 1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었다”며 그간 스토킹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국회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21대 국회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우선적 과제로 삼기를 촉구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혜미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스토킹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간, 살해까지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은 경우는 28%, 실제로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 경험은 71%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수많은 여성의제를 외면해왔던 국회를 지적하며 “여성의제 실현을 위해 당론을 초월하여 조직된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와 함께 제21대 국회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압박하겠다”며 의견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스토킹으로 목숨을 잃는 여성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상임위 개정과 원 구성 논의의 촉구를 알렸다. 

스토킹 처벌법은 21년 전인 1999년부터 발의되어 온 법안이나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면 이제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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