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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배상 신한,하나,대구 은행 최종 불수용 가닥, 우리은행만 수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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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배상 신한,하나,대구 은행 최종 불수용 가닥, 우리은행만 수용하기로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0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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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최종 불수용 결정 이후, KEB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최종 불수용 결정해...
금감원 분조위에 대한 의구심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제도 개선 이뤄줘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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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대구은행이 KIKO 배상에 대한 최종 불수용을 결정했다. KIKO 배상액을 가장 많이 배상하는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CI 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50%를 선지급 안건은 의결했지만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KIKO 배상에 대해서는 불수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고,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진 건에 대해 배상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에 이어 같은 날 KEB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불수용 입장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이들 은행들이 가장 배상액이 높게 책정된 신한은행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 분쟁 조정 위원회는 2019년 12월 신한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에 KIKO로 손실을 본 남화 통상 등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금액의 15 ~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 중 신한은행의 배상금은 6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150억 원으로 결정됐었다.

이로써 KIKO 분쟁 조정에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은 우리은행뿐으로 확정됐다. 이미 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거부 의사를 피력했고, 나머지 3개 은행도 이번에 불수용 의사를 전달하면서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위원회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는 전망도 있다.

분조위 결정 자체를 대상 은행들이 벌써 5번 연장한 것인데, 이 연장 자체가 사실상 은행들이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시간 끌기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분조위에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KIKO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받기 요원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KIKO 사태는 2008년에 은행에서 판매한 외환파생상품으로, 금번 불완전 판매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DLF 사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은행들 역시 '저금리 기조'로 인한 수익 다변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 법인 투자자들이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두루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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