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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기관 특별감독결과, 17억원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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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기관 특별감독결과, 17억원 부정수급 적발
  • 박은주
  • 승인 2013.06.2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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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주가 받은 지원금은 전액 환수
고용노동부(서울북부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품질향상센터)은
서울 소재 원격훈련기관 1곳을 특별감독하여 17억원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원격훈련 부정방지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합동점검 결과, 훈련생들이 웹상의 학습활동이나 시험 등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학습을 한 것처럼
학습관리시스템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은 접근성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훈련기관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훈련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고 2년 전과정 및 1년 해당과정의 위탁․인정이 제한된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2,370개 사업장)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사실 확인을 거쳐 반환명령을 통해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원격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6월 하순부터 부실훈련 가능성이 높은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차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격훈련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에서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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