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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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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가능해진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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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출금 계좌 이동 서비스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도 가능해져
혁신 금융 서비스의 일환이라 볼 수 있어, 카드 이동 서비스 역시 연내 시행 예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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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자동이체 출금을 위한 계좌 이동 서비스가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더불어 자동납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도 연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26일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상호 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한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금융 혁신을 펼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방향성과 맞는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다.

이번 계좌 이동 서비스의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이 그 대상이 된다. 이들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제1금융권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이 적고, 보다 다양한 규제 등도 많아 사실상 '금융 규제 개혁'이라는 정책에 있어서 소외된 케이스라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좌 이동 서비스 등의 도입으로 금융 혁신의 파도에 함께 올라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계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는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영업점을 활용해 변경하려는 계좌의 금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실상 이러한 계좌 이동 서비스 도입 자체가 '메기'가 되어 금융기관들의 보다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자사 프로모션, 금융소비자 대상 이벤트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좌 이동 서비스는 2015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4년 반 동안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활발했으며, 사실상 금번 제도 개선은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분석된다. 계좌뿐만 아니라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사의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 역시 연내 도입될 예정인데, 이는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메기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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