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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될까?" 식품 용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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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될까?" 식품 용기 확인하세요!
  • 최지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2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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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질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전자레인지용 식품 용기 사용 방법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 추세가 확산되고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정간편식은 컵밥, 도시락처럼 완전조리나 반 조리된 형태로 바로 섭취하거나 간단히 조리해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식품이다. 

대개 가정간편식은 전자레인지로 조리하여 섭취하게 되는데 일회용 용기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로 하여금 전자레인지 사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더욱 안전하고 간편한 조리를 위해 ‘전자레인지용 식품 용기 안전사용 가이드’를 배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으나 일부 폴리스타이렌 재질의 컵라면이나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된 제품들은 사용할 수 없기에 반드시 제품 표시를 통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용기나 포장에 들어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은 밀봉 상태로 조리할 경우 고온의 수증기에 의해 압력이 올라갈 수 있어  뚜껑을 열거나 제품의 포장을 개봉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전하며 “기름기나 수분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은 고온으로 과열될 수 있음으로 화상 등에 주의가 필요하며 보호 장갑을 끼고 꺼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에는 종이제, 유리제, 도자기제,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은 사용할 수 있으나, 제품의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면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PET, 알루미늄 포일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회사원 A씨는 간편식품을 이용해 요리하던 중 겉에 쌓인 포장 용기만 찢고 안에 있던 소스 용기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데우다가 소스 용기가 폭발하며 화상을 입을 뻔한 경험이 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며 밀폐되어 있던 소스 용기의 가열된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압력이 높아지며 터지게 된 것이다. 만약 간편식품에 기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대학생 B씨는 일반 유리 용기에 피자를 넣어 3분가량 전자레인지에 데우던 중 폭발 소리와 함께 용기가 산산조각이 난 사고를 경험했다. 유리 제품은 모두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하다고 오해한 탓에 발생한 일이었다. 유리ㆍ도자기제라 하여도 '전자레인지용'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전자레인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안심을 더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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