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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의무화 그 후,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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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의무화 그 후,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 김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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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되었지만, 시민의식 아직은 역부족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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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민주 소비자기자] 안전벨트 착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문화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안전벨트 의무화 이후에도 여전히 시민의 참여율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준다.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안전벨트 의무화’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안전벨트 관련 규정은 1980년도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의무화, 1990년도에는 고속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전 좌석 의무화 및 일반도로에서의 앞좌석 의무화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 후 2018년 모든 도로에서 앞·뒤 좌석 모두 안전벨트가 의무화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 3만 원, 혹은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하게 하였다.

이처럼 안전벨트의 착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안전벨트 미착용한 사람이 착용한 사람에 비해 3~4배가량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안전벨트와 교통사고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반도로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자와 미착용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각 0.5%와 1.4%로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고속도로에서는 각 0.7%와 2.9%로 약 4배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018년 88.5%, 2019년 89.7%로 2012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뒷좌석의 경우 2019년 28.4%로 전체의 30%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안전벨트 전 좌석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강제한 것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직접적으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만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의식이 강하여 운전자석에서만 안전벨트 착용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만연하다. 하지만 결국 차에 탑승한 사람은 운전자와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도 포함되기에 전 좌석 모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의 순간에 대비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벨트 의무화’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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