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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종합 검사 결과 통보...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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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종합 검사 결과 통보...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2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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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난해 진행되었던 삼성생명 종합 검사 결과 삼성생명에 통보
경영 유의 4건, 개선사항 6건 등 지적, 자회사 삼성자산운용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불거져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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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삼성생명에 종합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총 경영 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6건에 대해 지적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영 유의사항으로 지적받은 내용이 '자산운용 성과평가 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관리 강화'인데,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자산운용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운용을 위해 자금을 맡겼는데 삼성자산운용의 실적이 저조했던 것. 하지만 삼성생명은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따로 운용사를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삼성자산운용에 자금을 위탁한 것이다. 더불어,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자산운용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을 바꾸기도 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금번 WTI 원유 선물과 관련해서 임의적인 선물 계약의 변경을 통해 투자자들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운용사이다. 즉, 삼성자산운용은 자사 ETF를 믿고 투자한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과 더불어 삼성생명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자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음에도 삼성생명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꾸준히 자금을 위탁받은 것이다.

이 외에도 삼성생명은 손해 사정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기준 관리 강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안내 및 관리 강화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손해 사정 자회사에 대한 부분,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부분 역시 꾸준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관점에서 지적되어온 부분이므로, 삼성생명이 좀 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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