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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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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된다
  • 전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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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법적 책임 묻는 '양육비 이행법' 본회의 통과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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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전유진 소비자기자] 지난 2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 이행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양육비 이행법은 한 가정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는 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장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 가능해진다(안 제14조 제5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안 제17조 제1항)' 등이다.

한편 안 제18조의2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을 때는 감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안 제19조 제3항),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21조의3).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 사이트가 등장할 만큼 양육비 미지급은 하나의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양육비 이행법의 시행으로 더 이상 양육비로 얼굴 붉힐 일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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