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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 출범으로 데이터 거래의 본격화, 우리의 사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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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 출범으로 데이터 거래의 본격화, 우리의 사생활은?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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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데이터거래소 출범으로 데이터 거래 초석 마련
암호키 분리로써 보안에 힘써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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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지난 5월 11일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출시되었다.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초석으로서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안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관리 기관, 즉 TTP(trusted third party)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 거래소 출범이 더욱 의의를 지닌다.

데이터거래소의 주된 기능은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 및 활용 지원’이다. 따라서 거래소 출범으로 금융 분야 초기 빅데이터의 안전한 유통망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되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신규 서비스 창출에 박차를 가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의 데이터 식별 가능성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은 잔존한다. 오는 8월 발효하는 개정 데이터 3법에 따르면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는 다르다. 개정 데이터 3법에 따르면 ‘가명 정보’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이다. 가명 정보의 정의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삭제하는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다. 즉 추가정보가 개인(정보 주체)을 특정하기 위해 가명 정보의 암호키의 역할을 한다. ‘익명 정보’는 다른 정보들을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정보 주체)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다.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가 증가하면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활용도가 증가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명 정보가 암호키와 결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 주체 재식별 위험과 사생활 침해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거래소는 유의해야 한다. 특히 암호키와 가명 정보를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금융 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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