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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서민금융 외면하고 이익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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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서민금융 외면하고 이익만 챙겨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5.2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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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 인지하고 기한연장한 대출채권도 회수조치
금소연 ‘비 올 때 우산 뺏는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 발령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기한 연장한 대출채권을 회수 조치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22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이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한 대출채권까지 회수하는 것은 은행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에 빠트린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례를 전했다.

김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 씨(남, 50대)는 한국씨티은행의 구매자금 대출로 수년간 여신거래를 하는 도중, 다른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이 대출기한 연장문제로 연체되었다. 한국씨티은행은 대출금 5,000만 원을 선상환 조건으로 신용보증서(80%)를 담보로 2019년 9월 총한도 5억 원을 연장했다. 박 씨는 10월 기일도래한 건별 구매자금대출 5,000만 원을 상환 후 재대출을 했으나, 11월부터는 이유 없이 건별 대출이 거부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며 대출이 안 된다고 답변했지만, 신용보증기금에 문의한 결과 그런 발언을 한 적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박 씨는 건별 구매자금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한국씨티은행의 보증기금 보증이행청구, 박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카드매출대금 입금 통장 지급정지로 종업원 급여가 어려워졌으며 도산 위기에 몰렸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다가 신용이 악화되면 대출 상환, 한도 감액, 금리 인상 등 모든 불이익은 소비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라며,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아니거나 상환 의지가 있으면 은행은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보증서 담보로 기한 연장한 대출을 금융소비자의 의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으로 내모는 은행의 갑질 행위이다.

금소연은 한국씨티은행이 박 씨의 사정을 고려해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게 한 후 기한을 연장했다면, 채권 회수에 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일방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부속 조치까지 더해 정상적인 기업마저 위태롭게 하고 회생 기회마저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씨티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금융정책과는 정반대로 금융소비자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여신거래를 배척했다”며 “이는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역이용해 부실가능성이 낮은 초우량 신용자만 거래해 은행 이득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한국씨티은행이 이익만 추구하는 외국 은행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도 감안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따뜻한 은행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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