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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손정우 '미국 인도 부당' 재차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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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손정우 '미국 인도 부당' 재차 거절...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5.2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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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여부 두고 심사 진행
父 “어미 없이 자랐잖아요. 죄는 인정하지만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심경 전하다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어제(19일),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1시간가량 인도 심사 심문이 진행됐다.

손씨 측 변호인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근거로 송환 거절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죄인인도법 10조에 따르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의 보증이 없으면 인도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확정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미국이 기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면 미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들어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15조에 따르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는 재판받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며 그 자체로 보증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기소된 적이 없는 자금 세탁 혐의에 따른 범죄인 인도 문제만 심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이중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손씨가 이미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사이트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챙겨왔다. 국내에서 기소된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는 이미 처벌이 끝났으나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자금세탁,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손씨는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수감됐다.

이날 법정에는 손씨 대신 그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재판 직후, 손씨 아버지는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아빠 입장에서는 불쌍한 마음이 든다”며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손씨가 어미 없이 자란 불쌍한 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에도 손씨 아버지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미국송환이 가혹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라며 한국에서 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넥티즌들은 ‘아동 피해자들이 불쌍하지, 가해자가 불쌍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정상이냐’, ‘엄마 없이 자랐다고 음란물 배포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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