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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결정...활짝 웃는 골목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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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결정...활짝 웃는 골목 경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5.1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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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 지원 방안 밝힌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역화폐 활성화 방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
출처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 상승을 이끌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골목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결제 때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다.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화폐는 재정 투입으로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극소수 상인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런 행위는 본인도 손해 보고 공동체가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라 보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체 감시단을 통한 자율적 점검 등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활성화와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상인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탈세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도 차별 거래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보인다. 사업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 4만 3,000여 곳이 지원받게 된다.

지원 방식은 해당 점포들에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부담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지역화폐로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의 0.7%가량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총 10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도내 상인연합회 등 협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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