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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신협의 이익보다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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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신협의 이익보다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돼야...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5.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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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 진정으로 이러한 유착에서 조합원들의 종잣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도 영업의 기회를 찾아야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말 많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과 관련된 법안이 의결을 앞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금융회사 간의 언론플레이로 시끄럽다. 신협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3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이미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공동유대’라고 표현되는 영업 가능지역을 시·군·구에서 10개의 광역권으로 키워 잠자는 돈을 깨우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조합원들인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모인 돈보다 집행할 곳이 적은 상황에서 시중 금융회사들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다 보니 무리한 대출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개발이익이 큰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에 잘못된 가치평가를 적용해서 이루어진다면 대출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부 기관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신협은 그동안 어떻게든 정부의 통제를 피하고자 노력해왔다. 경영에 간섭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언론을 통해 지켜봐 왔던 모든 커넥션과 유착사건들은 전부 금융기관들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신협이 진정으로 이러한 유착에서 조합원들의 종잣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도 영업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서로의 주장을 담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도 이 법안에 채워져야 한다. 
 
신협이 내세운 가장 큰 논리는 조합원들의 이익이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사실 법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신협의 영업이익을 위한 논리만으로 성급하게 법안을 개정할 게 아니라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 법안이기에 진정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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