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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 등 6개 부처,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향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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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 등 6개 부처,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향 발표해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1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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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자영업자 매출 감소 직격탄에 따른 후속 조처라 볼 수 있어
총 4개 분야 28개 과제로 구성
소상공인 등의 영업환경 개선, 피해 구제 기반 마련 목적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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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내수경제가 침체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업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정이 대책을 내놨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는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의 기반을 보다 두텁게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있어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업황이 어려워진 만큼 가맹점주나 대리점주의 갑질, 떠넘기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가맹점과 대리점에 대한 표준 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대리점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식이다. 실제로 이러한 점주의 갑질 등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다.

또한,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하도급 및 납품대금 수급 여건 개선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후 어음이 부도나거나 해서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하는 사례들이 많다. 또 대기업 등은 납품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어음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 소비자 권익 보호도 기대할 만하다. 개선 방안은 사업주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6대 판매 규제'의 정립,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에 있어서 신뢰성의 제고 등이 목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와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는데 이러한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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