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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예술인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과 별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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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예술인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과 별개 지원 가능
  • 김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1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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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군을 위해 마련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소비라이프/김민주 소비자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다양한 직업인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어, 고용노동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금 마련이 시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히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 더욱 넓은 범위의 직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자는 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소득의 급감이 드러난 집단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예술인들의 경우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가 많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여파로 인해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접근성이 크게 줄어들어 그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 밖에도 특수 직업군에는 방과 후 교사, 스포츠 당사, 트레이너, 대리운전원, 영화·연극 종사원, 방문 판매원 등이 속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유흥·향락·도박업을 제외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이들 중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 소득이 7천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한 사람, 혹은 무급 휴직한 경우에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액은 월 50만 원씩 3달간 총 150만 원이며, 시급성을 고려하여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현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과도 함께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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