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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된 톨게이트 수납원들, 10개월 만에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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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된 톨게이트 수납원들, 10개월 만에 출근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5.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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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고용 거부했던 톨게이트 수납원… 도로 공사 직접 고용 전환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7개월 동안 투쟁을 이어온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14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한다.

12일 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이날 출근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총 494명이다. 지난해 7월 집단 해고된 1,500여 명의 노동자 중 먼저 복귀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 조합원과 고용단절자를 뺀 연맹 소속 인원들이다.

이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노동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도로공사와 노동자들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은 법원이 제시한 ‘직접 고용’이 아닌 ‘간접 고용’으로 간주했다. 지난 2017년 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채용방식으로 바꾸면서 갈등을 빚었다. 6천 500여 명의 직원 중 5천 여명은 자회사로 소속을 바꿨으나, 나머지 1천 500여 명은 도로공사에 반발해 투쟁을 이어왔다. 도로공사는 계약 종료가 되는 지난해 6월, 1천 50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본격적인 시위와 농성이 시작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 또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조합원들의 시위는 탄력을 받았다. 도로공사가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수납원들은 재판을 받고 오라는 차별대우를 강행한 것이다. 앞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납원들은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면서 ‘전원 직접 고용’을 외쳤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은 재판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도 대법원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며 도로공사도 입장을 강행하기 어려워졌다.

해고된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올해 1월까지 217일간 서울 톨게이트 요금소 지붕 시위,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등 끊임없이 운동을 이어왔다.

노조는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해고될 땐 허울 좋은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도로공사 배지를 달았다”라며 “법원판결대로 직접 고용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노조는 ‘우리가 옳다’라는 간결하고 집약적인 문구를 통해 그동안의 투쟁을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옳다!’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7개월간 투쟁을 다룬 신간의 제목이기도 하다.

한편, 노조는 이날 출근 이후에도 “도로공사에 들어가 도로공사를 바꾼다”라면서 도로공사 바로 세우기 투쟁에 들어간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근무배치와 업무환경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비판에 ‘공정한 업무배치 및 근무지 배치’, ‘법원판결 그대로 임금 지급’, ‘김진숙 사장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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