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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코로나19 피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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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코로나19 피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 가능!
  • 배홍 기자
  • 승인 2020.05.12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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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코로나19로 취약 개인채무자 대상 원금 상환유예 결정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신청 가능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4월 29일부터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금번 방안은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 적용하기로 한 최소 지원기준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가 가능하다고 한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어떻게 진행되는지?

금번 방안은 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2가지 특례로 구성되어 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①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 보증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이다. ②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부채상황,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 및 이관이 가능하다. ③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면 좋겠다.

◇ 신청 방법은?

금번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 금융권에서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카카오, 케이뱅크의 경우는 5월 7일부터다. 그리고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전 또는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 유의 사항은?

금번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황으로 어려운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전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상환유예를 지원받더라도 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등이 더 적합하니 이 방법을 이용해 보면 좋겠다. ②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향후 3년간 연체 정보로 활용되고, 신규대출 제한이 있으며, 카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③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추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가 제재할 수 있다. ④참여 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신청하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 금융회사 특례는?

정식 명칭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라고 한다.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 즉, 기존 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해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 납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년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단,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잔존만기까지 납입횟수분이 해당이 된다.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 동안 상환해야 하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철할 수 있다. 대출 원금상환 6~12개월 유예 및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에 지원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로 함께 적용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19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도 알았으면 좋겠다.

◇ 지원대상 요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이 되는데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가 있고, 가계대출 중이고,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고, 연체 발생 직전이나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오늘은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금융권이 시행을 하므로 우리 금융소비자는 이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슬기롭게 코로나19 금융환경을 극복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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