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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호]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19 대출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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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호]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19 대출사기 주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5.1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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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마음을 악용한 사례 늘어…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례 1 A씨는 최근 K금융그룹 명으로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 ‘최대 2억3천만 원까지 2.8%부터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내용에 A씨는 본인의 은행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자 연락을 취했다. K금융 측은 카카오톡으로 은행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했다. A씨가 이에 응하자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이자 연 3.25%, 5,200만 원 대출이 가승인되었고, S 저축은행의 대출금은 갚아야 한다”라며, “익일 10~12시경에 본점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경 S저축은행 채권팀에서 “대출을 상환하라”고 연락했고, 이어 K은행은 “대출이 보류되었다”고 연락했다. 다급해진 A씨는 S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K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금을 오늘 갚아야 한다. 약관에 6개월 이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오늘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K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도 않았는데 S저축은행에서 상환을 요구해와 금융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후 자신이 건 S저축은행 대표번호도 연락 온 K은행도 전부 ‘대출사기’임을 알게 됐다. A씨는앱 삭제 후 다시 S저축은행으로 전화했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

사례 2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저금리 대출’ 광고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은 대형 금융그룹 A사, 최고 한도 9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데 대출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고 적혀 있었다. 제2금융권 B사의 대출 4,600만 원이 있던 C씨는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광고 속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대출 신청에 필수 절차라기에 의심 없이 앱을 설치했다. 그러자 A사 직원은 갑자기 기존 대출을 문제 삼으며 약정 위반이니 당장 갚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또, 실제 B사의 대표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며 빨리 일 처리를 하라고 종용했다. 겁을 먹은 C씨가 보내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하게도 연결이 된 건 B사가 아니라, 조금 전 통화를 마친 A사 담당자였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C씨가 설치한 앱에 악성 코드를 심어 발신전화를 다른 곳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쓴 것이다. 4,600만 원이나 보낼 뻔했던 C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SNS 등)를 대량 노출함으로써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불법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1월부터 3월 24일 기간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9,227건으로 ‘19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으며, 최근 불법대출 광고 및 스팸 문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도권 금융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편승하여,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고, 회신한 소비자들에게 앱을 설치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기 앱이 설치되면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사 등으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고 기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대출, 대포통장, 대포폰 등 제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조건으로 문자를 통해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명확한 사기이므로 문자를 삭제하고 앱 설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대출 앱을 설치했다면 앱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전했다. 또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 ‘파인’ 등에 신고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중지 신청을 하고, 금감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는 삭제하고 앱을 설치하면 안 된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핸드폰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금융회사 영업점과 정부 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취급이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므로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도 코로나19로 돈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게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이자 대출인 것처럼 접근하는 대부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피해신고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또는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에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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