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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되나…정 총리 ‘1주택자 부분적 완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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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되나…정 총리 ‘1주택자 부분적 완화’ 언급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5.1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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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종부세 과세 기준 넘겨
종부세 무력화는 불가, 1주택자에 한해 완화 가능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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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검토를 시사한 이후,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뒤이어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분 완화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란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중간값이 9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과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도 함께 상향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통계치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초과한 주택은 올해 30만 9천여 가구로, 지난해 21만 6천여 가구보다 약 42% 증가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정해진 후 집값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종부세는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종부세 무력화는 불가하지만,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자는 취지다.

이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약속하고, 최근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같은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정총리까지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아, 민주당 주요 인사의 의견으로 추정된다.

현재 종부세 및 기타 소득세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된 바 없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올랐던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정총리는 당정간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음을 밝히며,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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