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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누구나 원하는 만큼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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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누구나 원하는 만큼 기부 가능!
  • 최지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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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방법과 혜택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오늘 11일부터 정부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 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앞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세 가지 기부 방법을 고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부 의사를 우선 표시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며 기부금액을 직접 원하는 만큼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뒤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지원금의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신청인에게 기부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 기부 처리된다.

기부 관련 사진/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득세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면 연말 정산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공제된다.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부 세액공제 한도를 넘었을 경우 최대 10년간 공제된다. 

기부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직업훈련과 긴급 일자리 창출 보조, 근로자 생활 안정, 향후 고용유지, 실직자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기부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많이 모집될수록 고용보험기금과 관련된 재원이 확보되어 국채 발행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 기대된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고 강요할 수도 없으며,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조계종 스님 5,000명, 공무원과 기업의 임직원들 등 많은 이들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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