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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방역당국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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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방역당국 행정명령 발동
  • 최지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1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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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관련 추가 확진자 집단감염
방역당국 광범위 전파 막기 위해 행정명령 발동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생활방역 나흘째인 9일 서울 이태원 소재의 클럽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를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500명에 달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허위로 방명록을 작성한 경우가 많아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 19관련 이미지 /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과 관련한 확진자는 9일 기준 40여 명으로 집계된다. 지역별 감염자 수는 서울시가 27명, 경기도 7명, 인천 5명, 부산 1명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태원 소재의 확진자 수에 대해 브리핑을 하며 완화되고 있던 코로나19사태를 재점화 시킨 유흥업소를 비판하고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오후 8시부터 전국의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6월 7일까지 한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은 클럽 등의 유흥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설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 간에 최소 1 내지 2m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출입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면서 명부도 정확하게 작성하며 매일 최소한 두 번 이상 시설에 대한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운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합금지명령도 실시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번 행정명령 이후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에 의해 2차 광범위 확산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더욱이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뿐만이 아니라 이태원 클럽에 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더 많은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용인시의 20대 남성이 연휴 이후 출근하지 않은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현재 방역 당국은 4월 29일 밤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출을 금하며 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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