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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호]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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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호]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 홍보현 기자
  • 승인 2020.05.08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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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모바일 운전면허증 5월부터 상용화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오는 5월부터 운전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갑 속의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간 분실되는 운전면허증의 개수가 100만 개에 이른다. 지난 3년간 분실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은 건수가 300만 건이 넘는다. 경찰은 분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5월 시범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오는 5월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의 분실 가능성을 낮추고 재발급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구현되나?
현재 플라스틱 카드로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소지 시에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분실하면 발급 비용이 들어간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면 8,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순 계산하면 연간 80억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셈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지난해 통신 3사(KT, SKT, LGU+)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획득한 서비스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의 업무 추진을 통해 구체화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 3사의 인증수단인 PASS를 기반으로, 이용자는 실물 면허증을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 검증자는 QR코드 확인 등 검증 시스템을 거쳐야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 소유 스마트폰 1대에만 등록할 수 있고, 캡처가 안 되는 등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경찰은 해당 서비스를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전교육 등 교통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카드 형태의 면허증과 다른 점은 개인정보가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카드 형태 면허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표시돼 있어 정보 노출 위험이 크다. 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QR코드나 바코드 형식으로 표출돼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확인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사용자가 자기 개인정보를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면서 “운전면허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저장·관리하지 않고 암호화된 최소화의 데이터문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론 신분증이 디지털화돼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보안에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또 운전면허증의 경우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해킹 등의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하다. 소비자들의 우려만큼 통신 3사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보안과 관련한 이슈를 최소화했다. 5월 출시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련 정보가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 저장된다. 해당 영역에 저장되는 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등 생채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로, 내부 별도의 공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유출 위험이 원천 차단돼 해킹에 안전하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도 이용된다. 암호화돼 저장된 운전면허 관련 정보는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돼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금융권에 이용되는 백신 및 보안, 위변조 방지 기술 등이 추가로 들어가 다중 안전장치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한 방책도 내놨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스마트폰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이용이 중지된다. 또한 휴대폰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개인정보가 일치해야만 서비스 이용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올해 말에는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방식으로 공무원증을 변경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공무원증과 마찬가지로 정부세종청사·정부서울청사나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을 위한 인증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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