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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에 먹칠하는 '몰양심' 가맹점들...수수료 핑계로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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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에 먹칠하는 '몰양심' 가맹점들...수수료 핑계로 바가지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5.08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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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인 수수료 핑계로 가격 올려…정부 차원 대책 마련 목소리 높아야
같이 살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우려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수수료를 핑계로 물건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 인터넷 카페나 주부들이 주로 찾는 맘카페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물가가 올랐다는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쓸 수 있도록 연계한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넘긴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하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SNS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여신금융업법 70조 4항 4호, 71조)”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며 이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급할 총 14조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약 10조 원가량이 카드를 통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며, 카드사들이 이들에게서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카드사들이 많게는 800억가량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영세 가맹점은 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의 의견은 다르다. ‘동네 장사’를 하는 소규모 가게들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고 수수료를 고객에게 받는다면 미운털 박히기 좋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일산 서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P씨는 “웃돈을 받거나 가격을 올리는 일이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 가게는 이번 재난지원금 덕에 매출이 올랐다”며 “일부 사람들 때문에 같이 욕먹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재난지원금으로 한번에 결제하고 필요할 때마다 오겠다는 손님들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으로 숨통이 트이는데 그렇게 장사하면 망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바가지, 지역화폐 거부 등 사례를 예의주시하며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단속이나 실태조사 등 대응 방안이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몇몇 (처벌) 사례들이 조금 나오면 계도를 위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나 지역 상권이 경기 진작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현금 지원이 최소화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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