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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확인해야 하는데”...복잡한 공인인증서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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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확인해야 하는데”...복잡한 공인인증서 폐지될까?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5.0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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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한가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해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공인인증서 독점 효력 폐지를 담고 있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것으로 보이면서 공인인증서 폐지가 기대된다.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사설 인증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 이래 대정부 서비스와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등에서 활용됐다. 그러나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플러그인을 수반해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전자 인증 시점을 20여 년 간 독점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만약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요 확대로 민간 영역 전자서명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015년 금융 당국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면서, 시중 은행 모바일뱅킹과 전자상거래 결제 분야에서만 간편한 사설인증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은행권 공통인증서인 뱅크 사인(Bank Sign)과 통산 3사의 패스(PASS),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인증’ 등이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육성과 더불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에 빠져있다. 

한편,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방위를 넘어 마지막 법안 통과 절차까지 빠르게 이어질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자칫하면 한 달 남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버려 다음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개정안의 핵심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번 개정안이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지위’에 대한 표현만 수정했을 뿐, 규제 완화에 대한 명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공 인증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증서는 본인확인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로 제한한다’라는 내용만으로 공공기관이 민간 인증업체 도입을 시도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세웠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공인인증서는 아직 각종 공공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필수이다. 현재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신용불량자들은 난색을 보이는 것은 물론 청년층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국민들이 불편 해소를 위해 3년을 기다린 만큼,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인 만큼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논의와 빠른 처리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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