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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성분 사용 광고 ‘나트라케어’ 실제로는 화학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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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성분 사용 광고 ‘나트라케어’ 실제로는 화학물이었다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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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라케어, 접착제 허위품목신고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 배제하였다고 거짓광고

[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지난 2017년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사태로 인해 안전 생리대로 인식되던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가 허위 품목 신고로 적발되었다. 그리고 초산전분 등 자연성분만 사용한 생리대라고 하였으나, 화학성분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식약처 인스타그램
출처 : 식약처 인스타그램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하여 광고해,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총 1,340만 팩 408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해당 생리대에 실제로 화학 성분이 사용됐다. 해당 생리대 제품에 사용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접착제)와 ‘바이오필름’(방수층)은 생리대 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화학성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하여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허위광고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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