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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모양 인형 완구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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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모양 인형 완구 ‘유해물질’ 검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5.0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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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제품 중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사람 모양 완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완구 9개 제품에서는 피부나 눈,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DBP)가 안전기준의 8배에서 최고 3백 배 넘게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돼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했다.

제품별로 SF유통 인형(Fashion Girl), 쿠쿠스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 태성상사 도도걸2 MCB-01, 대성상사 인형 2개(8811, YBC-169-3), 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 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와 뷰티걸 인형 등 9개 제품이다. 특히 대성상사 인형 ‘YBC-169-3’의 신발에선 카드뮴이 나왔다.

아울러 4개 제품에서는 한글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는 반드시 제조연월 등이 표시돼야 한다.

또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KC마크)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와 환불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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