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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급여세·자본소득세 폐지 논의해야 할 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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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급여세·자본소득세 폐지 논의해야 할 때” 주장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5.06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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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자본소득세 감면 주장해왔지만, 공식적으로 ‘폐지’ 주장은 처음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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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폐지를 주장했다.

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민자 보호 도시와 급여세, 아마도 자본소득세의 폐지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감면을 주장해왔지만, ‘폐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급여세 감면 방안을 뺀다면 다른 부양책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폐지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완화로 상승 곡선을 그리던 주식 시장은 더욱 들썩이고 있다.

자본소득세는 주식 등 유가 증권의 매매를 포함하여 저축에서 나온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본소득세가 인하 및 폐지되면 주식 매수 유인이 강해지고 투자 심리를 자극해,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조치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제5차 부양책으로 자본소득세 인하와 기업들의 투자비 세액공제 등 투자자와 기업들을 위한 대규모 감세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감면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하원을 장악하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요구에 “대선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자본소득세와 함께 거론한 ‘이민자 보호 도시’란 말 그대로 이민자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따르지 않는 민주당 성향의 도시인 뉴욕, 캘리포니아 등을 일컫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신자유주의 성향의 공화당과 복지주의 정책 성향의 민주당이 다방면에서 대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행보에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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