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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 주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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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 주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추진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06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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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음식점 확대 지정

[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을 두고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지속·확대하고 학교 주변 식품 위생 수준을 높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출처 : 식약처
출처 : 식약처

먼저 학교 주변 식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 제한을 확대한다. 현재 학교 매점으로 한정된 판매 제한 범위를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까지 넓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이 2015년 3.3%에서 2019년 12.2%로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증가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다섭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식약처는 발표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종합평가하여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러한 조치도 학교 주변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로 등급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하고,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나 빵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까지도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사각지대 없이 아이들의 먹거리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연 1회 지속해서 점검하며, 인증서를 발급하는 식으로 제품과 가맹점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의 검사도 강화해나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사 비율을 영유아·성장기 조제유(6%→12%), 영·유아식품(6%→8%)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라며, “올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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