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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리배출제’ 추진, 비닐과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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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리배출제’ 추진, 비닐과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려야!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0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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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범운영 후, 아파트는 7월 단독주택은 내년 전면 시행
비닐과 투명페트병은 따로 분리배출해야...

[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서울시는 5월부터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분리배출제란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이하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분리해서 버리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월부터 운영됐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운영 및 점검이 원활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5월부터 시범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시범운영 후 전국 아파트는 7월부터, 단독 주택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서울시
출처 : 서울시

특히 투명 페트병은 기존에는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해 배출했으나, 분리배출제 운영에 따라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이와 달리 유색 페트병(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구분하려는 목적에 따른 방침이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단독주택과 상가는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한 기존 방법 대신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된다.

서울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목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수거하고, 다른 요일에는 기타 재활용품을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미수거로 인해 통행 등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청과 자치구 판단에 의해 수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되어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닐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플라스틱 용기나 페트병 등을 배출할 때에는 내부 음식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배출하여 버려진 것들이 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무색 페트병, 골판지’를 분리배출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 ▲품목별 요일제의 운영 필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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