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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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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 시 유의사항
  • 배홍 기자
  • 승인 2020.05.06 09: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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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지급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방식,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 등으로 주민들에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에 지원금액이 충전되면, 수령자는 충전된 금액 이내에서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선불카드 분실, 도난 시 잔여 미사용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이 된다. 오늘은 선불카드 지급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선불카드 유의할 사항은 ?

무엇보다도 무기명이라는 점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첫째는 지원받은 무기명 선불카드 분실, 도난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 둘째는 선불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수령자 정보를 꼭 등록해야 한다. 셋째는 이용기간, 이용제한 업종 등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넷째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유의해야 한다.

◇ 도난,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

먼저 신용카드와 달리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나 기명식 선불카드와 달리 해당 카드의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분실, 도난 시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사용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철저한 주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 해결 방법은 ?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꼭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선불카드를 사용 중 분실, 도난 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소지자 정보 등록 시 휴대폰 잔액 알림 서비스나 카드사 ARS를 통한 카드분실 등록 등의 서비스 이용도 편리하게 활용하면 좋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발급 허용여부, 재발급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안내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 예를 들면 ?

서울시 사례를 보면 서울시 선불카드의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본인 확인 및 카드정보를 입력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나 분실, 도난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고, 선불카드를 수령한 주민센터에서 카드 재발급 요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였으면 좋겠다.

◇ 또 다른 주의할 점은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① 이용가능 기간, ② 이용 제한 업종 또는 ③ 이용 가능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용 가능 기간을 보면, 서울시는 카드수령 후 6월30일까지 이고, 경기도는 카드 사용 가능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사용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이용 제한 업종은 서울시나 경기도나 공히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백화점 등은 제한이 된다. 이용 가능 장소도 서울시나 경기도 공히 관할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나 경기도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 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 많다는데 ?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및 휴대폰앱 설치를 권유받으면 반드시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해야 하겠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이 아닌지도 주의해야 한다.

◇ 이 경우 어떻게 해결 ?

출처 불분명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혹시라도 피해를 봤다면 즉시 관련 기관으로 신고를 하여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겠다.

◇ 관련 기관 신고는 ?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불법스팸신고센터 118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바로 신고하여 피해구제를 받으면 되겠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 이용 시 주의점과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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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Yise 2023-11-03 1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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