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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상 소비자 기만 광고’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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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상 소비자 기만 광고’ 용납하지 않는다!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0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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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이 정확히 지켜져야
다양한 광고 채널 속 기만광고 잡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

[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앞으로 SNS상에서 상품 후기를 위장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추천·보증'이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인플루언서가 SNS상에 특정 제품을 광고해주는 것을 말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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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SNS상 부당광고 관련 실태조사('19.10.~11.)'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2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마저도 댓글, 더보기, 해시태그 등을 이용한 표시로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렇듯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광고 채널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에는 접근성, 인식 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인식 가능성) ▲현금 및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명확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언어 동일성)이 광고에 담겨 있어야 바람직한 추천·보증 표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등의 애매한 표현을 쓰면 언어 동일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번 지침의 규제 대상으로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프리카TV(실시간 방송) 등이 포함되며, 공정위는 ‘개정안에는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1월, 공정위는 SNS상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로 인한 기만적 광고에 대한 공정위 제재(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억 6,900만 원 부과 등의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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