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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 등을 통해 금융교육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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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 등을 통해 금융교육 강화한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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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DLF & 라임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교육 강화하기로 해
29일, 금융교육 협의회를 통해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의결, 실질적인 금융교육 강화의 초석 될 수 있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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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한 전 국민 금융교육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교육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DLF, 라임 사태 등을 계기로 전 국민에 대한 금융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금융교육의 체계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체계적 금융교육 및 금융교육 효율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금융이해력 지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금융이해력 지도란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 태도, 금융지식, 재테크 등의 기술을 생애 주기와 금융상황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도표를 말한다. 또한, 금융교육의 콘텐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 가칭 FS)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교육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인력 확보를 위해 금융교육 강사 자격기준을 마련한다. 실제로 금융교육 강사 인증의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할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존재했었다. 더불어 이 교사들에 대한 금융역량 향상의 연수, 교육 기회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존재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규 교육 과목인 국어, 수학, 역사 등에서 금융교육을 함께 아우른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수학에서 주식, 펀드의 수익률을 가르치고, 역사적 사건과 경제, 금융의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콘텐츠의 인증이나 정부 주도의 금융교육 드라이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금융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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