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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SNS 마켓 이용 시 주의사항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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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SNS 마켓 이용 시 주의사항 알려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8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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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을 확인해야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야 해결 가능

[소비라이프/박영주 소비자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코로나 19 사태를 악용해 미인증 마스크를 기능성 마스크로 둔갑 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SNS 마켓 특성상 환불/반품 거부 등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카드뉴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카드뉴스

SNS 마켓은 개인 간의 거래가 대다수인 만큼 환불 및 반품 거부, 계정 삭제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며 쉽게 해결하기 힘들고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KISA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SNS 마켓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위의 법에 따르면 사업자 정보가 없을 경우 구제 신청이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거래가 성사되고 환불 여부 등이 정해질 때까지 사업자 정보를 보관해놓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미리 소비자들은 교환 및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수령 후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며, 제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환불 제한은 불법이다.

세 번째로 가격 및 거래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판매할 시, 물품 종류와 가격, 공급 방법 등의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안내되어 있지 않다면 거래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카드 결제 시 불이익은 불법이다. 일부 SNS 마켓은 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 할인제외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데, 이러한 부당대우는 해당 법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거래 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자와의 거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SNS 마켓을 통한 개인 간 거래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안전한 소비를 할 수 있으며 불의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67,359건으로 전월(57,620건) 대비 16.9%(9,739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49,683건) 대비 35.6%(17,67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상담 사유로 품질 및 A/S가 19.6%로 집계되었다. 비대면 소비 특성상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담 사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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