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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29일 합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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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29일 합의 예정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4.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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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 추진
3개월 내 지원금 신청하지 않으면 의제 기부금으로 처리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내일(29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회동에서 29일 오후 9시 국회에서 추경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이루었다. 2차 추경안이 처리되면 5월 13일부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같은 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갖고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갖고, 29일 본회의에 맞춰 나머지 절차를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신청 시작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금 모집·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기부금은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 의사에 따라 모집된 '모집 기부금'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금으로 처리된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된다.

법안은 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금 모집 방법 및 접수 절차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닥을 드러내는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차 추경안은 21대 총선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공약에 따르면,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있다. 해당 공약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기존 9조 7,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 증가한 14조 3,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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