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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21대 국회, 금융 분야 입법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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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21대 국회, 금융 분야 입법 탄력받나?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4.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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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실무경험이 있는 이들이 정무위원회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그 기대가 더욱 크다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국회에는 정부 부처의 업무를 감시하고 필요한 법을 입법하는 위원회가 있다. 이들 위원회 중에서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곳이 정무위원회다. 이곳을 통해 금융 분야에 관련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가 이루어지면서 금융 분야와 관련된 입법도 이루어진다. 24명으로 구성된 정무위원회는 여소야대였던 20대 국회에서 여권인 민주당이 8명, 야권인 한국당이 10명, 민생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 대한 감시는 철저하게 이루어졌겠지만, 관련 부처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은 이루어진 것이 적었다. 
 
300석의 의석을 결정하는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163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여대야소 국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비례대표를 몰아준 ‘더불어 시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의석수도 17석이나 돼서 국회의 60%인 180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당과 시민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금융 분야에 관련된 입법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권에서 오랜 실무경험이 있는 이용우 전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되었고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미래한국당에서 당선되었다. 이들이 정무위원회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쌓은 실무경험이 좋은 입법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 그 기대가 더욱 크다.     
 
물론 그동안 논의되었던 제도와 법안들을 20대 국회의 회기 안에 여야가 합의하여 마무리되면 제일 좋은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다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고금리인 연 27.9%를 연 24%로 인하해 2018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DLF사태’와 ‘라임사태’같은 금융사건에 대해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와 법안이 필요하다.
 
정부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代辨)하는 곳이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잘하는지를 감시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해 지원도 해야 한다. 그런 임무를 받고 잘 수행하라고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 19사태’에서 치러진 총선은 최종투표율이 66.2%를 차지하며 28년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최고투표율로 기록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세계경제가 흔들리면서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세계의 경제와 금융에서 우리의 비중이 작기에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국회와 정부가 서로 도와가며 나라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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