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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투자사와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점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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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투자사와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점검 강화한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06 0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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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0년 금융 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 사전 예고’ 밝혀
금융투자사와 자산운용사의 부실 줄일 것으로 기대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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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보다 제대로 된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 금융 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 사전 예고’를 통해 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정성, 전문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점적 검사 사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중점 검사 사항의 지정은 최근 불거진 라임 자산운용 사태가 사실상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는 투자자들의 투자대금을 방만 집행,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현재 약 1조 66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투자사 역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사후적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실제로 금감원 관계자 역시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운용사의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에 있어서 위법, 부당 행위에 의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며 검사 사항의 지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금번 사태를 계기로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금융투자사의 PBS(*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사의 유동성 관리 등 리스크 관리 실태의 제 분야를 점검한다. 특히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과 연계된 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집중 관리 감독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상품 재매각 과정 역시 관리 감독을 통해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슈가 되었던 독일 헤리티지 DLS 등의 부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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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ottori 2024-01-11 0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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